"혐의 사실 인정할 증거 불충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19일 LH 전 A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7명)이 B회사 직원(2명) 및 설계업체 직원(3명)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뇌물혐의 및 LH 측에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B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경법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지난 5월 LH본사 등 관련 업체 압수수색, 계좌추적 및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등 다각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자 선정은 입찰가 점수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했다. B회사는 심의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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