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취업 3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중 9월 취업 심사를 요청한 3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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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을 업무관련성의 판단 근거로 삼고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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