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
중대한 산재 형확정 사업장, 회사명 관보 등 공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과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회사 이름이 공표된다.
정부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제정안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09 yooksa@newspim.com |
시행령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강조했다.
기업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하고,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과 점검도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안전과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며,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과 조치여부도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도 반기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인체에 유해성이 강해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독성가스와 마약류, 방사성 물질 등 원료·제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위험징후에 대응조치하고,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과 버스나 지하철 등 공중교통수단과 연관된 사업장도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강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해당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과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 교육을 20시간 범위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수천만원대(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가 부과된다.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가 관보와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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