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10월·11월 2달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주간의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 후 집중 징수 기간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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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10월, 11월 2달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광명시] 2021.10.04 1141world@newspim.com |
자진납부기간에는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집중 징수 기간에는 올해 정리목표액인 93억 달성을 위해 체납액 14억 원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현황조사 및 체납징수 활동을 준비하는 한편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 체납 기동팀을 주축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담구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분납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과 연계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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