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왕성옥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2021.10.07 kingazak1@newspim.com |
7일 왕성옥 의원에 따르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대상 확대, 인증기간 조정 등을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활성화 해 경기도민의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자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 대상 범위의 확대, 인증기간의 변경,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등에 대한 홍보에 대한 사항의 신설 등 이다.
식품에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 포함하도록 하고 경기도에서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판매하는 업체의 식품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해 더 많은 식품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인증기간을 1년마다 검증을 하도록 했고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인증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 법령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등 식품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사항을 홍보대상으로 규정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홍보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왕 의원은 "우리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불완전하며 기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도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만을 하였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본 조례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경기도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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