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혁신도시내 위치한 법무연수원 체육시설이 주말과 휴일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7일 진천군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체육시설 개방은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하자는 송기섭 진천군수의 제안을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전격 수용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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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체육시설 개방 범위. [사진=진천군] 2021.10.07 baek3413@newspim.com |
이번 사례는 지방정부와 이전공공기관의 우수 협치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연수원 내 체육시설은 진천군과 충북혁신도시 소재 단체, 직장, 학교 등에 소속된 주민이면 사전예약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개방시설은 ▲대운동장(축구장) ▲테니스장 2면 ▲풋살장 2면 ▲야구장 ▲부대시설(주차장) 등이다.
다만 법무연수원 교육 일정과 보안, 안전을 고려해 개방시간은 상시개방이 아닌 주말·공휴일 오전9시~12시, 오후13시~17시로 제한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