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역의 각급 학교 급식 세부 정보 공개가 빠르면 10월 중으로 제도화된다. 학교급식 정보공개 항목이 세부화되면서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시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영애 대구시의회 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달서구)[사진=대구시의회] 2021.10.10 nulcheon@newspim.com |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정보공개에 관한 중요성을 반영해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정보 공개해야 할 사항으로 △학교급식 운영계획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주간·월간 식단표 △유해물질 검사 결과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학교급식이 지금까지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자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는데 시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의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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