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오는 20일까지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한국조폐공사 시스템을 토대로 이상 거래 가맹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방문한다.
완주사랑상품권[사진=뉴스핌DB] 2021.10.12 obliviate12@newspim.com |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 및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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