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하자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행위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날 기준 단속을 실시한 54개소를 제외한 16개소가 대상이며, 단속반이 사전고지 없이 방문해 위반행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하도급 점검 [사진=순천소방서] 2021.10.13 ojg2340@newspim.com |
지난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를 건축·전기공사 등과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 전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시설업체에 저가에 하도급하는 등 설치 하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중점 단속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서 작성 여부, 현장방문 기술인력과 신고대상 일치여부,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자격증 대여 여부 등이다.
단속반은 지난 4월부터 54개소의 대상처를 방문해 불법하도급 행위를 단속했으나, 순천·구례 지역에는 현재까지 위반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행위는 인명·재산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단속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반 운영 외 건축주와 건축설계사무소 대상 분리발주 의무 안내문자 발송과 소방시설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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