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7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해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취지에 맞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2020년 9월 인권위로부터 인권교육 실시 등에 대한 권고를 받은 이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직교수 등을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행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4 leehs@newspim.com |
그러나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권위에서는 학생들을 인권친화적으로 대하도록 보직자들의 인권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서울대에서는 직장 내 갑질 예방교육을 하는 등 사안과 관련 없는 교육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서울대는 "인권위로부터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적정성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서울대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이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을 지난 14일 오전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권고 취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부족한 점을 보완해 취지에 부합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 역시 "학생들을 위해 인권친화적인 집회와 결사 등 표현 방식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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