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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지침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1:04

난민인권센터, 법무부 상대 정보공개소송 승소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설명…비공개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난민신청자들의 체류관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내부지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앞서 난민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법무부에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F-2)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해당 지침은 난민신청 및 심사, 난민신청자 등의 체류관리 등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 난민정책과가 마련한 내부지침으로 난민신청자들은 내용을 볼 수 없었다.

법무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난민지침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난민지침 내용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변경,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우기준,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 등에 관한 재량권 행사기준 등 난민법령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그동안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정보의 상당 부분을 공개한 바 있고 정보 공개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정보 일부는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각종 절차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난민지원업무를 하는 난민인권센터가 난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상담 등을 위해 난민지침 내용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난민신청자 등 관련자들이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수서류 등을 미리 보완할 수 있어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법무부도 원활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도 지난 1일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이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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