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달라' 요구 거절하자 방화…3명 사망하고 5명 상해
1심 징역 20년 → 2심 징역 25년…"반성하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모텔 주인이 술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2심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1일 현조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조모(70) 씨에게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불을 붙이고 도망쳤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망했고 유족들의 상실감이나 절망감이 평생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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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이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3번이나 있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 중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된 과도한 음주자제, 인화물질 구입 자제 등도 지키지 않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연 그동안 진지하게 반성했는지 의문이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이 선고한 20년형은 가볍다고 보인다"고 질타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모텔 1층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조 씨는 모텔 주인 박모 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너 죽고, 나 죽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종이에 불을 붙이고 자신의 옷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 직후 조 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했다. 당시 모텔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또 조 씨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총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조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조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