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경이 오는 23~24일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군산항으로 출·입항 및 조업, 항행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음주운항 단속 등 해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해경[사진=군산해양경찰서] 2021.10.22 obliviate12@newspim.com |
군산해경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항행 등 의심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선박 밀집 해역과 다중이용선박의 주요 항로, 과거 사고이력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를 통해 음주운항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키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음주운항 선박이 적발되고 있다"면서 "현행 해상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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