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질병청 "얀센 접종자 부스터샷 시행계획 28일 발표"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4:20

전 국민 1차접종률 79.5%, 완료율 70.4%
60세 이상 고위험군 부스터샷 25일부터
미접종자·1차접종 언제든 당일 접종 가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얀센 접종자 등 부스터샷 대상자 확대 및 시행계획을 오는 28일 발표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자가 3600만명을 넘기면서 추가접종 계획도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5일 12시 기준 1차 접종자 4080만 명으로 인구 대비 79.5%, 접종완료자(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는 3615만 명으로 인구 대비 70.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8세 이상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91.8%, 접종완료율은 81.9%이다. 

지난주 23일 인구대비 접종완료율 70%를 달성했으며 이날 접종완료자가 3600만 명을 넘었다. 추진단은 지난 1월 28일 코로나19 접종 계획 발표시 제시한 접종완료율 70% 목표를 달성하면서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 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상별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 [자료=질병관리청] 2021.10.25 dragon@newspim.com

또한 지난주 22일에는 18세 이상 인구의 접종완료율이 80%를 넘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완료율은 현재 90.7%에 이르고 있다. 현재 18~49세 청장년층의 2차접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18~49세 연령층은 지난 7일부터 2차접종을 실시했으며 오는 30일까지 2차접종 예약자수는 약 260만여 명으로 해당 연령층의 접종완료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12~17세(2004~2009년생) 소아청소년, 임신부 및 일부 추가접종 대상군에 대한 사전예약도 진행 중이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소아청소년은 총 약 95만5000명(34.7%)이 예약했고 임신부는 약 2만9000명, 추가접종은 약 81만8000명이 예약했다. 16-17세 소아청소년 대상 사전예약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추진단은 25일부터 접종완료 후 6개월(180일)이 경과한 60세 이상과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시작했다. 

이번 접종은 2차접종 후 6개월이 지난 75세 이상 연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접종한다.

지난 8월부터 2차접종을 실시한 60~74세 연령층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도래하는 내년 2월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중 기본접종 후 6개월이 지난 분들에 대한 추가접종이 실시 중이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행한 코로나19 치료병원 약 160곳이 대상이며 추가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되고 접종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가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코로나19 백신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대상자별 1차, 2차 접종 이력 및 백신 종류, 추가접종 백신 종류를 철저히 확인한 후 접종을 시행하게 된다. 

현재 18세 이상의 1차접종률이 90%를 넘어 높은 접종 참여를 보이고 있으나 면역형성 인구를 최대한 확보해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미접종자의 접종이 중요하다.

코로나 백신 접종. [사진= 충주시] 2021.09.27 baek3413@newspim.com

18세 이상 성인 중 1차접종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없이도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백신 물량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므로, 더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다. 네이버 또는 카카오에서 잔여백신을 검색해 가까운 의료기관에 잔여백신 접종을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를 하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잔여백신 접종이 수시로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의 효과를 위해 1차 접종을 마친 대상자는 백신별 접종 간격 범위 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이를 통해 델타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방역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차접종은 1차접종 후 자동으로 예약되나 본인이 2차접종 예약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백신별 접종 간격 범위 내에서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직접 변경 가능하다. 1차접종 후 예약된 날짜에 2차접종을 받지 못해 접종간격을 넘긴 경우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일부터는 1차접종 후 2차접종 예약일에 접종을 받지 못해 접종간격을 넘긴 대상자도 별도 예약일 변경 없이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1차-2차 접종간격이 지났으나 아직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본인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2차접종이 지연됐더라도 가능한 빨리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를 놓쳐 예약하지 못했거나 접종받지 않은 본인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접종에 동참해 달라"며 "특히 코로나19 중증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백신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