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포통장 수백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성명불상자들과 명의자를 모집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다.
유령법인 계좌 개설의 대가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년간 총 697개 통장을 양수받았다.
이렇게 만든 대포통장 697개 중 661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넘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역할을 분담하고 1~2년에 걸쳐 수백개에 이르는 접근매체를 공급받고 이를 공급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기간과 방법 및 범행의 규모에 비춰볼 때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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