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포통장 수백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성명불상자들과 명의자를 모집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다.
유령법인 계좌 개설의 대가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년간 총 697개 통장을 양수받았다.
이렇게 만든 대포통장 697개 중 661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넘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역할을 분담하고 1~2년에 걸쳐 수백개에 이르는 접근매체를 공급받고 이를 공급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기간과 방법 및 범행의 규모에 비춰볼 때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