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1000만원을 받은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대전지법 A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A부장판사는 지인의 부탁에 형사고소사건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지난 2017년 7월과 9월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A판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이같이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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