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1000만원을 받은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대전지법 A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부장판사는 지인의 부탁에 형사고소사건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지난 2017년 7월과 9월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A판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이같이 징계했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