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일 성폭행을 하려한 대학생 A(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오전 2시 30분께 술 취한 친구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11.02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절친 사이로 전날인 28일 오후 11시부터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자 거주하는 원룸에 데려다 주고 성폭행을 시도 했지만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게 됐다.
B씨는 A씨의 장래를 생각해 경찰에 고소하는 대신 함께 가입된 동아리 탈퇴를 요구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B씨는 대학 내 성 상담실을 통해 A씨에게 휴학을 요구했고, 다시 합의를 통해 2020년 2월까지로 1년간 휴학을 유예했다.
이마저 약속을 지키지 않자 B씨는 수사기관에 A씨를 고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 후유증이 컸을 것이다"면서 "강간죄 등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일반적인 처벌에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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