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4) 씨와 친모 B(2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B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19 구급대 병원이송 장면[사진=뉴스핌DB] 2021.11.03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초에 자신들이 거주하던 전북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불륜을 의심해 아들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아이가 울고 보채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 또한 폭행 사실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부는 피해자의 이상증세가 심해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음에도 친자여부를 의심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고,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별다른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의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면서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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