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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간개발업자 이익,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09:23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09:23

"구체적 이윤율 수준은 심의 과정에서 정리하기로"
"野, 법안심사일정 잡자고 하니 '몸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해"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도시개발법상 민관합동사업에서 민간개발업자가 취할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을 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러 의원들이 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의식 속에서 많은 법안들을 내왔다. 단일안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은 추후에 벌어질 거고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는데 공감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대장동 특검 촉구 문구 마스크에 항의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사업비 제한 범위과 관련해서는 "10%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여진다"며 "도시개발사업은 이렇게 아파트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관광단지를 개발하기도 하고 체육단지를 개발하기도 하고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양태가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민간 수익률을 보장해주면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이익에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게 하나는 택지개발촉진법인데 이건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법이다. 여기서는 민간이윤율을 6%로 제한하고 있다"며 "또 하나는 산업입지법,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법인데 여기서는 조성원가의 15%를 더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6~15%사이 어딘가에 정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도 관련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하고도 당정협의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해야 하고 현재 수준보다 많이 높여야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그 구체적인 이윤율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당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리한다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이현승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저보다 훨씬 강한 법안인 민간이윤을 6% 제한을 두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공공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잘 처리될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의) 속내는 정말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런 법안들을 심의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잡자고 제안했더니 국민의힘 간사가 급한 일이 아니고 긴급 현안질문부터 하자고 하면서 법안심사일정을 합의해주지 않고 있고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법안을 너무 많이 다루면 몸이 힘들어져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게 민간이윤율을 제한하면 도대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위축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겉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와 속내가 다른 게 아닌가"라며 "이제라도 국민의힘 본심이 무엇인지 내놓고 정말로 이렇게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민간에 흘러들어가고 소수가 독점하고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불법과 비리가 저질러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한다면 개발이익 공공환수에 관한 법률들을 정리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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