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와 비의료진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광주지역 척추전문병원 의사 2명과 직원 1명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튜버 '닥터 벤데타'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유령수술 살인자 처벌 국민청원!' 영상 일부.[사진=닥터 벤데타 유튜브 영상 캡처] 2021.11.05 kh10890@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의료 보조 인력이 피부 봉합 수술 등에 참여하는 '대리 수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총 6명의 피의자를 입건했으며 이 중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당국을 속여 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경찰은 또 다른 의료진 3명(의사 1명·의료 보조 인력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병원 보조 인력이 척추수술 전후 피부 절제와 봉합 등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제보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해당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모습이 담긴 동영상에 대해 허위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피의자는 혐의 내용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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