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위드 코로나' 전환 후 일주일 동안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늘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844건이다. 하루 평균 406건으로 지난달(362건)과 비교해 44건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일 299건 ▲2일 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 ▲5일 427건 등이다. 토요일인 지난 6일 514건, 일요일인 지난 7일 417건이다.
면허정지 수준은 총 753건이고 면허취소 수준은 2091건이다. 경찰은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오는 28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연장했다. 위드 코로나 후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33건(295명)을 단속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18건(269건), 식품위생법 위반 3건(13명), 음악산업법 위반 12건(13명)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무허가·변종 영업, 운영시간 제한 위반, 위반업소 재영업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사진=인천경찰청]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1.11.02 hjk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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