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시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선거구 명칭을 정하고 관할구역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구 획정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청사 2021.11.10 goongeen@newspim.com |
시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11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홍성국 국회의원(민주당 세종갑)이 지역선거구의원 정수를 16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2명에서 3명으로 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선서 지역선거구를 선거일 6개월 전에 정하게 돼있지만 세종시 지역선거구는 다른 시·도와 달리 세종시법에 명시돼 있고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내년 초쯤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세종시법 개정안 윤곽이 나와야 지역선거구 획정도 확실해 질 것으로 보는게 지역 정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신중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 의원 정수를 반영한 선거구획정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선거를 치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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