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각종 공사 추진 시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막기 위해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2021.11.05 observer0021@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사업비 임의 산정 후 공사 시행, 공사감독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결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액 뒤 사업비 증액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설계변경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다.
'합리적인 설계 변경 방안'을 제목으로 한 성남시 자체 지침은 각종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추진시 용역사의 보고를 의무화했고 10억원 이상 공사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다.
또 1년 이상 지속 공사는 설계변경발생분을 몰아서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 반영 주기를 최소 반기별로 규정했고 공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의 전용을 금지하고 감액 정산한 예산은 반납하도록 했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 구청 사업부서에 무보직 6급 기술직 공무원을 전진 배치해 각종 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성남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3년간 1018건의 1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이 171건(17%) 이뤄졌다"면서 "설계변경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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