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구미 3세 여아' 친모 A(49) 씨가 요청한 '직장동료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제기한 '추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등의 출산 여부 확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이미 두 번이나 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증인만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 측이 요청한 시민단체와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도 받아들였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사진=뉴스핌DB] 2021.11.10 nulcheon@newspim.com |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0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속개하고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직장동료 증인신문과 검찰 측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기에 형이 과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히고 유전자(DNA) 재검사, 산부인과에서 출산했는지에 대한 신체검사, 당시 직장동료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 측은 "사회적 분란이 야기된 점, 수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미루어 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을 지켜본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심리공판은 오는 12월8일 오후에 속개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김모(22) 씨가 낳은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숨진 여야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8월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속개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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