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정비, 가상 자산 정의 등이 부족"
"세금 집행 인프라, 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황세운 위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의 세제를 집행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집행 인프라,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미흡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조세관련 학자들이나 업계 종사자들이 인정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조세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세법 정비, 가상자산의 정의 제대로 내려질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체계를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게 제대로 반영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보면 얼마 전 머지포인트 보면 이것도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의 세분화 추세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지급토큰들,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으로 나눠볼수있는데 지급토큰과 증권형 토큰간의 구분은 사실 굉장히 뚜렷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것은 증권형 토큰이다 어디까지 볼 것이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하다. 증권형 토큰은 당연히 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하는 게 맞을 거 같고 금융투자소득세로의 편입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mironj19@newspim.com |
가상자산을 단순히 가상자산으로만 정의를 내리는 현재의 접근방식과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세분화 추세가 뚜렷한점을 반영해서 지급형토큰,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세분화해서 각각의 유형별로 어떠한 과세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증권형 토큰은 뚜렷하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족시킬때는 증권형토큰으로 인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상장주식과 이외의상품들로 나눠서 세제적용방식도 다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데 나머지 채권이나 비상장주식 등은 가상자산에 적용되는것과 같다"면서 "증권형 토큰이라 하더라도 주식형 토큰일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같이 취급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황 위원은 "단순히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만으로 현재 굉장히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은 향후 가상자산의 발전방향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며 "세분화하는 모습들 필요할 것 같고, 지급토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생각해보는 것 필요하다. 그렇게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됐을 때 금융투자소득세 편입은 당연한 것이고 기본공제 한도를 어디까지 해야 하냐는 것은 의문이 남지만 그부분에 있어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할거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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