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이 업소용 달걀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지난 9월 1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에 업소용 달걀이 포함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청 2021.11.11 mmspress@newspim.com |
지난해 4월 25일 가정용 달걀에 도입된 달걀선별포장제도가 확대돼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 전체 달걀 유통량의 65%인 선별포장 달걀을 8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축산물 오염 요인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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