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 겨울 동안 미세먼지계절관리제에 적극 참여하면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기준 사용량(직전 2년 같은 기간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행사포스터 [자료=서울시] 2021.11.16 donglee@newspim.com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내년 8월에 지급될 예정으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600㎞) 대비 절반(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받으려면 이달 30일까지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내년 5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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