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19일까지 2021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을 모집한다.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제도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 처리 등에서 위반 사항이 없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 방지 설비 관리 운용이 우수한 선박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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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간판[사진=평택해경] 2021.11.16 krg0404@newspim.com |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 중 50톤 이상의 유조선, 유조선 이외의 선박 중 200톤 이상의 일반 선박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모범 선박은 3년간 해양오염 관련 점검이 면제되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때 1/2 범위에서 감경(1회 한정)을 받을 수 있다.
선정은 △해양오염방지설비 가동 상태 및 작동법 숙지 여부 △폐유,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숙지 및 교육훈련 이행 여부 등 11개 항목을 평가‧심사해 선정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박 종사자의 참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