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 2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내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정·관계 로비활동을 벌이고 펀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로비스트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57) 전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56) 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대조해 살펴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 측에 변제한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전 대표는 2억1000만원, 김 씨는 1억원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김모(60) 씨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이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마련해 준 서울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서울 마리나, 한국 마사회, 대한시스템즈 인수사업과 스포츠토토 컨소시엄, 대구뮤지엄 컨벤션 사업 등 여러 이권사업의 성사를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이고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법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자금 세탁 창구인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김 대표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건넬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하고 총 10억원을 빼돌린 혐의, 윤 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재현의 신뢰를 악용해 받은 돈이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마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억원을 편취한 뒤 유흥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4년, 김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