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위에 설치된 지상 변압기에 충돌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던 4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05 obliviate12@newspim.com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A(40대·남)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 위에 설치된 1m 60㎝ 높이 철제 변압기를 충돌한 뒤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충격으로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인근 아파트 900여 세대 등이 30여 분간 정전됐다.
검거 직후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나, 그는 "사고를 낸 후 술을 마셨을 뿐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사고 이전 행적 등을 조사해 동승자 유무와 음주운전 혐의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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