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급하게 수리 맡겨야하는데 카드를 집에 두고 왔어. 수리비 30만원만 이체해줘." 김모씨는 딸로부터 휴대폰 수리비를 친구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의심없이 30만원을 입금했고 몇 시간 후 딸에게 휴대폰 수리는 잘했냐고 전화를 해 보고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청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환대출, 자녀사칭 등을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예방교육에 나선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3분 분량의 시민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이 제작·배포됐다.
동영상에선 ▲금전 요구를 받았을 땐 유선으로 다시 확인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거나 금리를 낮춰준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할 땐 무조건 거절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은 클릭 금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문자는 해당 업체가 아닌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 등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녀사칭 문자, 코로나 희망회복자금 사칭 문자메세지 [자료=서울시] 2021.11.24 donglee@newspim.com |
경찰청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6년 1만7040건에서 지난해 3만1681건으로 85% 가량 증가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1468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4.7배 늘었다. 특히 2018~2019년 대비 지난해 피해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 총액은 오히려 늘어나며 단일 건당 피해액이 높아졌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1332),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피해 예방 동영상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눈물그만홈페이지, 서울시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출처가 불분명 앱을 설치하거나 URL은 클릭하지 말고 검·경찰·국세청·금감원 등의 문자와 전화는 일단 거절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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