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재소자 출정 중지
재판부, 추후 김만배 등 대장동 3인방 사건과 병합심리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판이 지난 10일에 이어 또다시 연기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진행 예정이었던 유 전 본부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정을 원칙적으로 중지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판부는 22일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세 사람 사건과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병합 심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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