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핀테크협회 "동일 규제, 동일 라이선스에 적용…망분리 규제 경쟁력 저하"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1:31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1:31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금융당국이 말하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대해 '동일 규제-동일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24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금융 기본법'으로, 핀테크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산업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몰라이선스 도입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원활해지면서 역동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류영준 회장을 비롯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장성원 사무처장, 김시목 감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인영 부회장(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등이 참석했다.

장 사무처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동일기능-동일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동일라이선스 동일규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선스'의 특성에 따라 수익의 구조나 보장받는 혜택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표면의 '기능'만을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자금융업자들이 '동일라이선스 동일규제'를 준수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와 규제 체계 개편이 반영돼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금융지주와의 간담회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도 "핀테크 육성이라든지 금융위가 그간 해오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4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정윤 기자)

핀테크 업계의 발전을 위해 망분리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인영 부회장은 "망분리 규제로 모바일 개발 시에 필수적인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 사용이 제한돼 개발자들이 핀테크 기업을 꺼려한다"며 "핀테크 업권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 단계만 망분리 예외로 하는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4차혁명시대에는 초연결을 지향하는 기술의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라며 "이런 기술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연결을 차단하지 않으면서 중요 서비스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핀테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해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의 기존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규모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전세계 핀테크 유니콘 94개 중 한국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고, 국내 전체 핀테크 종사자 수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 1개사 수준이다.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도 지난해 18위에서 26위로 8계단 하락했다.

류영준 회장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해 국민들의 금융생활이 쉽고 편해졌고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졌으며, 금융 소비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해외 핀테크 기업들은 유니콘을 넘어 더 강력한 드래곤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아직은 핀테크에 대한 규제보다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허브 구축과 국내외 투자 활성화, 글로벌 혁신 사례 벤치마킹 지원 등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금융플랫폼 규제는 핀테크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시목 감사는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이미 성장한 사업자들 뿐 아니라 핀테크 분야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깊다"며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맞춤형 규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복수상품을 추천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자 사이트로 아웃링크 이동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적어 규제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며 "다양하고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상품별 금융플랫폼 진입규제 신설 및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