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서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25일 방탄소년단(BTS) 등 국익 기여도가 큰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벙역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에 대해선 상황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게 인구 급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이 '2021 AMA'에서 '페이보릿 팝 듀오/그룹' 부문을 수상했다. [사진=2021 AMA 캡처] 2021.11.22 alice09@newspim.com |
부 대변인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좀 선택하기 어렵고 그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이게 말하자면 공평한 병역 이행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분야 활동을 계속하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되는 예술·체육요원에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음악가 중 클래식 음악 분야 국제대회 입상자, 그리고 체육인 중 올림픽 메달 수상자 등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아시아 가수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대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BTS) 멤버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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