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술자리서 홧김에 친구에게 끊는 찌개를 엎고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해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26일 특수상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해 3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2021.11.26 mmspress@newspim.com |
A씨는 지난 5월 2일 새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피해자 B씨에게 끊는 김치찌개를 엎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6주의 화상과 전치 2주의 뇌진탕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뜨거운 물체를 피해자 얼굴 등에 덮치게 해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히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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