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위한 합동수행단을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제주도에서 광주고검 산하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을 출범하고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11.23 mmspress@newspim.com |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 도의회 의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장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축사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 재심을 권고한 2530명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 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합동수행단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직권 재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됐다. 고검검사 1명을 단장으로, 검사 2명, 검찰수사관·실무관 3명, 경찰관 2명 등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
앞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 명부상 2530명 유죄판결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에 위원회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합동수행단 관계자는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직권 재심 대상 규모를 고려해 행안부, 제주도, 제주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현장조사, 재심청구 및 공판 수행 등 재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4·3사건은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미군정)의 강압을 계기로 벌어진 민중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954년 9월까지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 정도인 3만명의 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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