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제주 4·3 사건 수형인 명부상 2530명 유죄 판결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대검과 광주고검 산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리고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합동수행단은 고검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3명, 경찰청에서 파견받은 실무 인력 2명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또 원활한 직권 재심 청구 업무를 위해 제주도청 및 행정안전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 명부상 2530명 유죄판결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제주 4·3사건은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미군정)의 강압을 계기로 벌어진 민중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954년 9월까지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 정도인 3만명의 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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