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가시화됐다.
임미애 경북도의회 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보호·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그 것.
임미애 경북도의원(경북 의성, 더불어민주당).[사진=경북도의회] 2021.11.29 nulcheon@newspim.com |
2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이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 필수업무 현황 및 종사자 근로조건·근무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 심리상담 등의 지원 사업 및 위험 수당 지급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그 동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에도 사회기능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가 폭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장시간 근로, 취약한 근무환경, 감염의 위험 등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해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도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12월 13일 예정된 경북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