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지원·아동학대 보호 조례
[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안성시민 생활조례 경진대회'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만들어진 조례(안) 2건이 만들어졌다.
1일 시는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안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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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하단 중앙) 2021.12.01 krg0404@newspim.com |
'안성시 고려인 주민지원조례'는 대덕면 내리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려인(1900년대 간도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한 조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안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지역 공동체에서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보라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시선과 관점이 조례에 잘 나타나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며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만큼 조례안 내용이 좋았다"고 말했다.
허오욱 시 소통협치담당관도 "새롭고 필요한 내용의 조례들이다"며 "일반인들이 생활에서 느낀 불편한 점을 조례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