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성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2.0 교육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우선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먼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하고,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도 정해졌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2배 늘어난 141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발급인원은 올해보다 2배 늘어난 3만여명이 될 예정이다. 바우처는 1인당 연간 35만원이 발급되며, 전체 이용자의 20%인 우수이용자에게는 35만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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