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대학을 제외한 모든 초·중·고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된다.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로봇고등학교에서 문진화 보건교사가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에 대한 시범을 보이고 있다. 2021.06.03 photo@newspim.com |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에도 보건교사는 1명만 배치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는 오는 9일부터 모든 학교는 보건교사를 둬야 하며,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
한편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1300여명의 보건교사를 추가로 뽑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36학급 이상인 학교는 초등학교 932곳, 중학교 81곳, 고등학교 310곳 등 총 1323곳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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