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단독] 카드사들 핀테크사에 환불정보 제공 거부...마이데이터 차질 빚나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8:08

카카오페이, 이르면 이번주 마이데이터 오픈베타 실시
토스·네이버파이낸셜도 12월 중순 시범 사업 운영
제한적 정보제공·통합인증절차 번거로움 등 과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카드사들이 핀테크사들에게 매입취소(환불)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커머스(e커머스) 상에서 급증한 거래와 함께 환불도 크게 늘어난 가운데, 소비자들이 핀테크사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앱)에서는 환불내역을 볼 수 없게 되면서 큰 불편이 불가피하다. 결국 핀트크사들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전날 핀테크사에 매입취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카드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핀테크 기업에 매입취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고, 해당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며 "관련 내용은 핀테크산업협회에 바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 매입취소 정보 제공을 둘러싼 논의는 지난 2019년 4월 출범한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에서 논의돼 왔지만, 은행·보험·카드 등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행을 한 달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카드 매입취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위 주관으로 출범한 회의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결제 취소는 매입취소와 승인취소가 다른데, 결제 후 바로 결제를 취소해 결제정보가 가맹점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 승인취소 정보는 제공되지만, 가맹점에 결제가 다 이뤄진 뒤 취소할 경우, 즉 환불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매입취소 정보는 실시간 제공이 어려운데, 매입정보와 승인정보의 DB구조가 달라서 별도 개발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며 "대신 청구내역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핀테크 업체들은 청구내역서를 받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고객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카드로 100만원을 사용하고 20만원을 환불 처리했는데, 핀테크사의 마이데이터 앱에서 사용자 거래내역을 조회했을 때는 환불내역이 나오지 않고 1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 식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환불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지출 계획을 잘못 세울 수도 있는 것"이라며 "서비스 오픈 이후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핀테크사 관계자는 "특히 의류의 경우 사이즈 미스 등의 이유로 환불이 잦은데, 고객이 환불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환불내역을 확인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야한다. 소비자들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핀테크를 통해 결제하겠나.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핀테크사들은 마이데이터 시범 운영을 앞두고 고객 동의 항목이 늘어나는 등 통합인증절차의 번거로움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과 합의 하에 사용자가 선택 동의 시에만 수취·송금인 계좌, 성명 등의 적요정보를 불러오기로 했는데, 고객들이 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요'를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스크래핑 정보가 허술해 사실상 마이데이터를 실시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적요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송금액만 표시되고 송금인은 명시되지 않는 식이다. 이에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사들은 사용자의 '적요'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