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이르면 이번주 마이데이터 오픈베타 실시
토스·네이버파이낸셜도 12월 중순 시범 사업 운영
제한적 정보제공·통합인증절차 번거로움 등 과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카드사들이 핀테크사들에게 매입취소(환불)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커머스(e커머스) 상에서 급증한 거래와 함께 환불도 크게 늘어난 가운데, 소비자들이 핀테크사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앱)에서는 환불내역을 볼 수 없게 되면서 큰 불편이 불가피하다. 결국 핀트크사들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전날 핀테크사에 매입취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카드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핀테크 기업에 매입취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고, 해당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며 "관련 내용은 핀테크산업협회에 바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 매입취소 정보 제공을 둘러싼 논의는 지난 2019년 4월 출범한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에서 논의돼 왔지만, 은행·보험·카드 등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행을 한 달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카드 매입취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위 주관으로 출범한 회의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결제 취소는 매입취소와 승인취소가 다른데, 결제 후 바로 결제를 취소해 결제정보가 가맹점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 승인취소 정보는 제공되지만, 가맹점에 결제가 다 이뤄진 뒤 취소할 경우, 즉 환불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매입취소 정보는 실시간 제공이 어려운데, 매입정보와 승인정보의 DB구조가 달라서 별도 개발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며 "대신 청구내역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핀테크 업체들은 청구내역서를 받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고객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카드로 100만원을 사용하고 20만원을 환불 처리했는데, 핀테크사의 마이데이터 앱에서 사용자 거래내역을 조회했을 때는 환불내역이 나오지 않고 1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 식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환불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지출 계획을 잘못 세울 수도 있는 것"이라며 "서비스 오픈 이후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핀테크사 관계자는 "특히 의류의 경우 사이즈 미스 등의 이유로 환불이 잦은데, 고객이 환불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환불내역을 확인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야한다. 소비자들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핀테크를 통해 결제하겠나.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핀테크사들은 마이데이터 시범 운영을 앞두고 고객 동의 항목이 늘어나는 등 통합인증절차의 번거로움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과 합의 하에 사용자가 선택 동의 시에만 수취·송금인 계좌, 성명 등의 적요정보를 불러오기로 했는데, 고객들이 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요'를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스크래핑 정보가 허술해 사실상 마이데이터를 실시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적요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송금액만 표시되고 송금인은 명시되지 않는 식이다. 이에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사들은 사용자의 '적요'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