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기업 자율규제 통해 무역안보 체계 구축
삼성전자·두산중공업·포스코건설 등 지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평화 및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기업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한다. 이미 민간에서도 전략물자에 대한 무역안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온 만큼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역 안보 '모범국'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8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기업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의 탑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상훈 코스알렉스 대표이사(7천만불), 강철구 스튜디오 드래곤 대표이사(1억불),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1100억불), 문 대통령,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이사(8억불), 서명득 에이치라인해운 대표이사(7천만불), 한상민 한영넉스 대표이사(2천만불). [사진=청와대] 2021.12.06 photo@newspim.com |
이번 간담회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의 수출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는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비하고 정부의 지정을 받아 특례(포괄수출허가 등)를 부여받는 무역거래 기업으로 전략물자 자율관리조직 구축 및 운용 능력 등에 따라 A, AA, AAA 3개 등급으로 지정된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돼왔으며 그동안 무역 안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이 가능했다.
현재 CP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등 28개 대기업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는 중견·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난 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해 수출관리 효율화 및 기업 편의성을 높여줄 예정이다.
수출우려국가에 대한 지역구분을 신설하는 등 수출지역 구분을 세분화했으며 전시회 물품 등 수출허가 면제품목의 사후보고 사항에 대해 사전신고와 병행해 상황허가 관리를 강화해나간다. 최근 1년간 3건 이상 동일 반복 수출에 대해 4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바세나르 체제(WA) 품목은 재수출금지 서약을 생략한다.
그만큼 CP 기업 스스로 무역 안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도 평가된다.
산업부는 이번 CP 제도를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철저한 검증체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거나 제조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이에 관련된 물자를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핵무기(핵공급국그룹), 화학무기(화학무기비확산체제 호주그룹), 미사일(미사일기술통제체제), 재래식무기(바세나르협정) 등 4개 분야에서 관련 국제협정이 체결돼 있다.
가입국의 기업들은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해당 4개 협정 미가입국에 수출할 때 사전에 자국 정부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경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무역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그동안 자율준수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의 수출통제 분야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정부는 우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략물자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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