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세입, 17억원에서 34억원으로 2배 예상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화력‧석탄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다시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력‧석탄발전 세율은 발전량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됐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여수시 관련 세입은 17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치단체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장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공동대응을 펼쳐왔다.
이번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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