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직장에서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직장에서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대구의 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던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수리센터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아이폰12 기종 15대(1947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무를 갚기위해 휴대전화가 보관된 박스에서 전화기를 빼내고 빈 박스에 비슷한 무게의 음료수를 넣어 반납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1.12.12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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