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 확인 안 되면 관할 경찰서가 수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지역에 따라 실시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1.11.22 photo@newspim.com |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별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대면으로 예비소집을 할 때는 지역에 따라 평일 주간뿐 아니라 평일 저녁이나 주말까지 포함해 시간을 구분해 실시한다. 또 교내 소집 장소 분산, 워킹·드라이브스루와 같은 이동형 방식을 도입해 밀집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비대면 예비소집은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부모는 우편을 비롯한 정부24 등을 활용해 취학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취학통지서를 지닌 후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질병 등으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학 예정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은 국적이나 성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송된다.
한편 교육부는 예비소집 기간 중 교육청·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학교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이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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