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무 신뢰성 확보 취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하려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1년 연ㄱ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가 오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외부감사법을 전면 개정해 상장회사들은 내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했다.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말한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외 출장이 제한되면서 기업들은 자회사와의 전산 시스템 연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금융위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의 시행일을 계획보다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 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하면서 상장회사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 도입 준비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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