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옥시 등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인건비 떠넘겨
홈플러스 180억·홈플러스스토어즈 40억원 과징금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과 인건비 등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각각 180억원과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스토어즈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스토어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 로고. |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해태음료·옥시레킷벤키저·유한양행 등 4개 납품업체들에게 줘야 할 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여원 상당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곳의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받은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151억여원 상당의 인건비를 업체들에게 부담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신규점포 개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의 직원 270여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상품 진열작업 등을 시킨 것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홈플러스에게 과징금 약 180억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약 40억원을 부과했다.
원고 측은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시장점유율은 22.4%, 소매업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겨우 3.2%에 불과한데 납품업자들은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로서 홈플러스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아 장려금 명목 대금공제행위나 인건비 전가행위, 반품행위를 강요할 수도 없었다"며 "결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이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해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대형마트에서의 판촉행사 및 진열위치 등이 납품업자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들과 같이 상품에 대한 각종 프로모션, 광고, 매대 진열 등 판촉행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살펴본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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