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거래단절 우려해 중소기업 신청 기피
"표준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조항 도입" 주장도 나와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소기업이 납품원가 상승으로 주문 받은 대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한 '조정협의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상 납품 주체(수탁기업)가 조정협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납품 상대(위탁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산하 대·중소기업납품단가조정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이 납품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우려해 조정협의 신청을 기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15일 밝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중기중앙회가 직접 대기업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상 수탁기업이 협동조합 또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수탁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한 위원장은 "협동조합·중기중앙회에 공동교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가 개선돼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자동차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기중앙회가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위해 둔 위원회다. 7개 업종(뿌리·식품·화학·제지·유통·IT·건설)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