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씨는 지난 2015년 2월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 A 씨의 신체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조작한 점을 인정해 징년 1년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씨의 행위들은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은 남용"이라며 1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배신감에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이 2015년 4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씨는 러시아 유학 1세대로 2002년부터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영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의 조연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2017년 개봉한 영화 '꾼'에서는 검찰총장 역을 연기했다.
y2kid@newspim.com